특별교육
SPECIALIZED TRAINING
특별교육
현장맞춤교육
지부별 설문조사나 면담, 항만안전순회교육에서 나온 설문을 토대로 희망교육을 조사하여 개설한 특별교육
교육기간
별도 협의
교육대상
항운노조 및 하역사 직원
교육내용
관리감독자역량강화워크샵,
장비실기특별교육(운전기능시실기시험대비),
관리감독자정기교육·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
외부기관 위탁교육
외부기관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목적으로 장비연수와 같은 일부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특별교육
교육기간
별도 협의
교육대상
지자체, 특수목적고등학교, 협력기관 등 외부기관
교육내용
소형건설기계조종(3톤미만 지게차),
야드트레일러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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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훈련과정 편성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