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SAFETY TRAINING
안전교육
항만하역안전체험
항만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항만하역 작업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만안전문화 향상에 기여. 항만안전특별법(정기교육 4시간), 산업안전보건법(특별교육 2시간) 등 법정안전교육 이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체험형)
현장응급처치
위험이 산재해 있는 항만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응급상태 파악 및 올바른 응급처치 요령 습득
교육기간
2일(12시간)
교육대상
항운노조원 및 하역회사 직원
교육내용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호흡계와 순환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및 상처,
근육골격계·골절·고온 및 저온에 의한 신체 손상, 이송
신규자교육훈련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신규자교육훈련 이수로 현장 작업을 할 자격을 갖추고 안전사고를 예방
교육기간
2일(12시간)
교육대상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규종사자
교육내용
선적화물일반, 관련법규, 항만하역안전, 응급처치
관련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2항
관련법령조회
항만순회안전교육
항만현장에서 항운노조 및 하역사 등을 대상으로 항만운송사업법상 재직자교육훈련 2시간을 실시
교육기간
1~2시간
교육대상
7개 항만(부산, 울산, 마산, 진해, 포항, 제주, 광양·여수)
교육내용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하는 재직자교육훈련 실시
관련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2항
관련법령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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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훈련과정 편성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