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육
BASIC TRAINING
기초교육
항만하역실무
하역작업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작업안전 지식습득
교육기간
1주(35시간)
교육대상
항운노조 신규 취업자 또는 가입 예정자
교육내용
항만운송론, 하역실무, 항만영어, 관계법령,
C/C개론, 하역안전,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양화장치, 위험물, 하역운반장비
신규자하역실무
부산항 하역작업 현장 배치 전 선박과 화물별 하역작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역방법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으로, 항만안전특별법 신규안전교육과 항만운송사업법의 신규자교육훈련 등 항만하역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교육을 포함
교육기간
1주(35시간)
교육대상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도급인력
교육내용
직업과 인성, 항만하역안전, 일반화물하역작업실무,
상해예방 및 대처요령, 냉동화물하역작업실무,
줄걸이작업 이론과 실습, 선박의 종류 및 구조,
양화장치 및 육상장비, 항만안전체험관 체험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1항
관련법령조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2항
관련법령조회
화물고정작업 신규자
컨테이너 고정작업의 종류와 고정(라싱)도구, 고정작업의 전반적인 업무 및 안전작업방법을 익히고, 항만안전특별법 신규안전교육과 항만운송사업법의 신규자교육훈련 등 항만하역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교육을 포함
교육기간
1주(40시간)
교육대상
컨테이너의 고박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
교육내용
라싱작업개요, 라싱작업안전, 터미널작업개요,
라싱장비사용방법(실), 일반화물실습,
선박구조와 본선적부도, 응급처치,
작업전 안전조치(실), 라싱바·라싱콘 체결 및 해체작업,
라싱케이지 작업, 라싱콘 육상작업(실), 종합실습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1항
관련법령조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2항
관련법령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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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훈련과정 편성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