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황

설립 근거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6890호, 2003.05.27) 제27조의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26호, 2003.11.11) 제15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58호, 2003.11.11) 제31조

법령 및 정관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한국항만연수원 정관

이사회 구성

임원 선임

한국항만연수원 정관 제10조 (임원)
① 연수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상임이사 : 1인
3. 원장 : 2인
4. 당연직 이사 : 1인
5. 이사 : 상기 5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한다.
6. 감사 : 2인
② 제1항의 임원중 본부장·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③ 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상여금, 퇴직금, 수당, 실비 등의 지급 기준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항만연수원 정관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추천에 의해서 선출한다.
1. 본부장·원장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다.
2. 이사(비상근임원) : 한국항만물류협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③ 당연직이사는 해양수산부 주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한국항만물류협회에서 추천한 자 : 1인
2.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서 추천한 자 : 1인
⑤ 이사와 감사는 겸임 할 수 없다.
⑥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임원의 선출 방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되, 임원의 사임 사유가 그 소속 회사의 사내 인사 이동으로 인한 때에는 그 후 임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⑦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 현황

구분소속직위성명비고
이사장한국항만연수원이사장김상식비상임
이사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장최문건비상임 (당연직)
이사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박병근비상임
이사인천항운노동조합위원장최두영비상임
이사경북항운노동조합위원장김철성비상임
이사경남항운노동조합위원장김명호비상임
이사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노삼석비상임
이사한국항만물류협회상근부회장윤종호비상임
이사부산항만물류협회회장이정행비상임
이사인천항만물류협회회장진혁화비상임
이사한국항만연수원본부장사석래상임
이사한국항만연수원부산연수원장손정기상임
이사한국항만연수원인천연수원장김형일상임
감사마산항만물류협회회장윤종호비상임
감사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위원장이영춘비상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은 부산항만연수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근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부산항만연수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원장, 부서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근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4조(임직원 존중)
부산항만연수원은 임직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5조(공정한 대우)
부산항만연수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제6조(역량계발)
부산항만연수원은 임직원의 역량강화와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역량계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제7조(의사표현)
부산항만연수원은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삶의 질 향상)
부산항만연수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장 연수생에 대한 윤리

제9조(연수생 존중)
부산항만연수원은 연수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교육서비스향상을 목표로 항상 연수생의 인격을 존중한다.

제10조(연수생의 보호)
부산항만연수원은 연수생 소유의 물품, 신상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연수생의 결점이나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며 비도덕적 행위로 연수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공평한 지도)
부산항만연수원은 연수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연수생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개인차와 욕구에 맞도록 공평하게 지도한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
부산항만연수원은 연수생으로 하여금 직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며 연수생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신중하게 선택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장려한다.

제4장 직무수행에 대한 윤리

제13조(알선·청탁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인사청탁 금지)
임직원은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이권개입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연수원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영리목적 겸직금지)
임직원은 부산항만연수원의 허가나 승인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부산항만연수원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부산항만연수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재산의 사적사용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부산항만연수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근무시간의 사적사용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어진 근무시간을 불성실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정보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부산항만연수원의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투명한 정보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며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5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 1, 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소속 단체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관리부장을 행동강령책임자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이 규범의 교육·상담 및 준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연수원 로고 소개

한국항만연수원의 로고는 바다와 항만, 그리고 기술 발전을 형상화한 것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항만하역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밝고 발전적인 항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고

바깥쪽 톱니바퀴는 기술을 상징
반원 위쪽 줄은 크레인 와이어와 솟아 오르는 발전을 상징
반원 아래쪽 전체적인 모습은 펜촉을 상징하여 지식을 형상화
펜촉 안쪽 도형은 Anchor(닻)를 상징하며 항만을 뜻함
반원 아래쪽 도형을 반으로 나누어 마주 보게 한 것은 노사 화합을 뜻함

연수원CI

그리드시스템은 코퍼리트 시그니처를 이루는 각 구성 요소들 간의 배치 기준과 전체적인 비율을 알려주는 것으로 중요하다.
예시된 비율로 사용하되 비율 및 배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CI 관리부서와 협의한다.

한국항만연수원 ci